토스뱅크 전세지킴보증 자격조건 및 금액 기간 완벽정리
토스뱅크 전세지킴보증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세입자)에게 먼저 지금해주는 상품입니다. 보증금 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자격조건, 금액, 기간 등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토스 전월세대출 받기 전꼭 알아두세요 토스뱅크 전세지킴보증 알아보기자격조건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수도권 외 5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입한 세대주'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해당 주택에 거주, 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 취득 등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구비한 고객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전부/추심명령, 채권양도,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 제3자로부터 권리..
2024.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