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 전월세보증금 대출 시, 임차보증금에 대해 "채권양도" 절차가 진행되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채권양도가 무엇인가요?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은행이 양도 받는 것을 뜻합니다.
- 임대차 계약이 해지 및 만료되면 집주인이 해당 주택의 전세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이 아닌 은행에 직접 반환해야 합니다. 이후 임차인은 반환된 보증금에서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수령받게 됩니다.
2) 채권양도 상품으로 대출을 진행할 때 필요한 것이 있나요?
- 대출 신청 전, 집주인에게 채권양도 상품임을 사전에 안내하고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 대출약정 이후 임대인에게 채권양도사실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수령함으로써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약정이후에도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고 확인하는 데에 발생하는 비용은 은행에서 부담합니다.
※ 대출상환 의무는 차주(대출 받은 고객님)에게 있으며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여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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