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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위소득 50% 이하 금액 알아보기

by leverlever 2025. 3. 11.

 

2025년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는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급여의 선정 기준과 혜택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2025년 중위소득 50% 이하 금액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보건복지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2025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95만 2천 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12만 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가구는 그 차액만큼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4인 가구 기준 소득 243만 6천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되며, 1종 수급자는 의료비 전액 지원, 2종 수급자는 일부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4인 가구 기준 소득 286만 2천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임차 가구는 월세 지원을, 자가 가구는 주택 수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가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최소 월 1만 1천 원에서 최대 월 2만 4천 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4인 가구 기준 소득 304만 5천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지원 금액은 학령별로 다르며, 2025년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연간 48만 7천 원, 중학생은 67만 9천 원, 고등학생은 76만 8천 원을 지원받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가구는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활사업 참여, 전기·통신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지급, 장애수당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구가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시고,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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