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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완벽정리

by leverlever 2025. 3. 11.

 

정부지원대출을 받을 때 자주 쓰이는 조건이 바로 '월평균소득'입니다. 오늘은 2025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는 얼마인지 완벽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2025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소득 기준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사회복지 혜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LH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른 월평균 소득 기준이 적용되며, 이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2,228,445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7.24% 인상된 수치입니다. 이러한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다양한 복지 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월평균소득 70% 이하
받을 수 있는 주택대출은?

2025년을 기준으로 전년도인 202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는 다양한 주거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주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1.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4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70% 이하 금액은 5,773,927원입니다. 이러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이하(7,198,649원 이하)이어야 하며,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8,638,379원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따라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는 행복주택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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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저소득층을 위해 기존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1순위, 70% 이하인 가구가 2순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70% 이하인 가구는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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