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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긴급복지 주거지원 자격조건 총정리(+소득, 자산)

by leverlever 2025. 2. 28.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 안정이 위협받는 가구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소득이 갑자기 끊기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거주지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임시 거처를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긴급복지 주거지원 자격조건을 총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1. 지원 대상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거주할 곳이 없거나 현재 거주지에서 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을 부양하던 경제활동 인구가 사망, 실종, 가출, 구금 등의 사유로 소득이 끊긴 경우
  •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
  • 가족에게 방임되거나 유기, 학대를 당하여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가정 내 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로 인해 독립적인 주거가 필요한 경우
  • 불의의 화재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기존 주거지에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사업을 폐업했거나 사업장 화재 등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는 경우
  • 주요 소득원이 실직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경우
  • 이혼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소득이 줄어든 경우
  • 전기 요금이 연체되어 단전된 상태에 놓인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 후 거주할 곳이 없어 방황하는 경우
  • 가족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노숙을 하는 경우
  • 범죄 피해로 인해 현재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없는 경우
  • 정부가 선정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로서 기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 전세 사기로 인해 주거지가 불안정한 피해자인 경우

 

2. 소득 기준

긴급복지 주거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클릭 시, 확대 가능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692,717원 추가 인정

 

3. 재산 기준

거주 지역별로 일정 기준 이하의 재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클릭 시, 확대 가능

 

※ 금융재산 기준: 6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이하)

 

맺음말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거주할 곳이 없거나 경제적 이유로 주거가 불안정해진 가구를 위한 제도입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속한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거 문제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지원을 신청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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