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1. 자격조건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 유기, 학대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주거지 손실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2. 소득 기준
가구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월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794,010원 이하
- 2인 가구: 3,008,000원 이하
- 3인 가구: 3,878,000원 이하
- 4인 가구: 4,573,330원 이하
- 5인 가구: 5,246,000원 이하
- 6인 가구: 5,913,000원 이하
-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667,000원씩 추가
3.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 총액이 다음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 주거용 재산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까지 공제
4. 금융재산 기준
가구의 금융재산이 다음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1인 가구: 839만 2,000원 이하
- 2인 가구: 993만 2,000원 이하
- 3인 가구: 1,102만 5,000원 이하
- 4인 가구: 1,209만 7,000원 이하
- 5인 가구: 1,310만 8,000원 이하
- 6인 가구: 1,406만 4,000원 이하
- ※ 주거지원의 경우, 위 기준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까지 인정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고의로 위기 상황을 유발한 경우
-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 타 복지제도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재산 및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