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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조건 완벽정리

by leverlever 2025. 5. 1.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1. 자격조건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 유기, 학대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주거지 손실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2. 소득 기준

가구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월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794,010원 이하
  • 2인 가구: 3,008,000원 이하
  • 3인 가구: 3,878,000원 이하
  • 4인 가구: 4,573,330원 이하
  • 5인 가구: 5,246,000원 이하
  • 6인 가구: 5,913,000원 이하
  •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667,000원씩 추가

 

3.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 총액이 다음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 주거용 재산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까지 공제

 

4. 금융재산 기준

가구의 금융재산이 다음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1인 가구: 839만 2,000원 이하
  • 2인 가구: 993만 2,000원 이하
  • 3인 가구: 1,102만 5,000원 이하
  • 4인 가구: 1,209만 7,000원 이하
  • 5인 가구: 1,310만 8,000원 이하
  • 6인 가구: 1,406만 4,000원 이하
  • ※ 주거지원의 경우, 위 기준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까지 인정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고의로 위기 상황을 유발한 경우
  •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 타 복지제도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재산 및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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