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카드 제출서류는 신청자의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클릭 시, 확대 가능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의 진위여부 확인 후 원본으로 인정
-재직증명서와 재직사실확인서로 재직확인 시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급여통장 사본의 경우 인터넷뱅킹 출력본 미인정, 통장거래내역서(은행직인필) 또는 은행 ARS에서 직접 팩스 송부본 인정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표에 소득세 포함한 공제내역 미존재 시 인정 불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최종납부일자가 같은 날짜(일시납)일 경우 인정불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본인직접신고의 경우 접수증 추가하여 인정 가능
(고용관계가 증빙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인정 불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 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기간(5월)에만 보충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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