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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구간 1~10구간 총정리(2025년)

by leverlever 2025. 7. 23.

국가장학금, 생활비대출, 학자금대출 같은 교육비 혜택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학자금지원구간’입니다. 202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바뀌면서 각 구간별 월소득 경계값도 새롭게 조정됐습니다. 지금부터 최신 구간 기준과 구간별 혜택, 정확한 확인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학자금지원구간이란?

학자금지원구간은 정부가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가계 상황을 평가해 1~10구간으로 나누는 기준입니다. 과거에는 ‘소득분위’라는 표현을 썼지만, 지금은 ‘학자금지원구간’으로 공식 변경됐습니다. 이 구간은 단순히 통계 수치가 아니라, 국가장학금, 생활비대출, 학자금대출 등의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구간이 낮을수록 더 많은 장학금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학자금지원구간 기준표 (4인 가구 기준)

아래는 2025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경계값입니다.
이 금액보다 가구 소득이 적으면 해당 구간에 포함됩니다.

구간기준중위소득 대비월 소득인정액 경계값
1구간 30% 이하 1,718,974원 이하
2구간 50% 이하 2,864,957원 이하
3구간 70% 이하 4,010,939원 이하
4구간 90% 이하 5,156,922원 이하
5구간 100% 이하 5,729,913원 이하
6구간 130% 이하 7,448,887원 이하
7구간 150% 이하 8,594,870원 이하
8구간 200% 이하 11,459,826원 이하
9구간 300% 이하 17,189,739원 이하
10구간 300% 초과 초과 금액 전부
 

※ 위 표는 4인 가구 기준이며, 가구원 수가 다르면 기준도 달라집니다.
※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며, 2025년 4인 기준 중위소득은 약 5,729,913원입니다.

 

1~3인 가구 중위소득이 궁금하다면 하단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기준

학자금지원구간은 단순한 월급 기준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해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 항목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기초생활수급, 실업급여 등 포함)

🔹재산평가 항목

  • 주택, 토지, 차량, 금융자산, 전세보증금 등
  • 실거주 외 부동산과 고가 자동차도 포함

이처럼 평가된 소득과 재산은 ‘소득인정액’이라는 지표로 환산되며, 이를 바탕으로 월평균 금액을 계산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결정됩니다.

 

 

구간별 주요 혜택 차이

학자금지원구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 생활비대출 조건이 크게 달라집니다.

🔹1~3구간

  • 국가장학금 1유형 전액 또는 최대금액 지원
  • 생활비대출 무이자
  • 등록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

🔹4~6구간

  • 국가장학금 일부 지원
  • 생활비대출 신청 가능
  • 이자 일부 면제 가능 (5구간까지)

🔹7~8구간

  • 국가장학금은 미지급되나, 생활비대출 가능
  • 긴급생계곤란자로 확인 시 지원 가능

🔹9구간

  • 국가장학금 지급 제외
  • 생활비대출은 조건 충족 시 가능

🔹10구간

  • 모든 장학금 및 생활비대출 기본적으로 불가
  • 단, 특별한 상황(재해, 급격한 가계 악화 등) 인정 시 예외 가능

학자금지원구간 신청 방법

학자금지원구간을 확인하려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재산 조사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STEP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STEP 2: 로그인 후 '학자금지원구간 신청' 클릭
🔹STEP 3: 가구원 정보 입력 및 가구원 동의서 제출
🔹STEP 4: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자료 자동 연계
🔹STEP 5: 약 4~6주 후 산정결과 통지

※ 부모님이나 배우자 명의의 공동인증서가 필수이며, 동의가 늦어질 경우 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학자금지원구간 이의신청 및 유의사항

구간이 너무 높게 나왔거나 실제 생활과 맞지 않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급격한 소득 하락
🔹실직, 폐업, 질병, 재해 등
🔹가구원 변동, 가계 곤란 사유 발생 시

위 사유에 해당하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구간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은 학기 최소 6~8주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등록금 납부 전에 구간 결과가 나와 국가장학금, 대출 심사에 반영됩니다.


맺음말

학자금지원구간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교육비 지원의 기준이 되는 절대 지표입니다. 구간에 따라 수백만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매년 반드시 본인의 구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까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수 하나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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