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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전세지킴보증 자격조건 및 금액 기간 완벽정리

by leverlever 2024. 7. 31.

토스뱅크 전세지킴보증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세입자)에게 먼저 지금해주는 상품입니다. 보증금 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자격조건, 금액, 기간 등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토스 전월세대출 받기 전
꼭 알아두세요

 

 

토스뱅크 전세지킴보증 알아보기

자격조건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수도권 외 5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입한 세대주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해당 주택에 거주, 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 취득 등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구비한 고객
  •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전부/추심명령, 채권양도,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가 없는 고객
  • 2020.4.1.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객. 다만, 보증기간 연장 시에는 1년 미만인 경우도 가능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해당.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가입 불가
  •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다른 경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  
    미등기건물
     
  • 무허가 건물
     
  • 소유자가 개인(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이 아닌 주택
     
  • 주택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가입이 불가한 주택

 

보증금액

보증한도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액 전체, 보증한도는 아래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

  • 수도권 7억원, 수도권 외 5억원
  •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총액*을 차감한 금액

고객의 임차보증금보다 우선하는 채권의 총합(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과 선순위임대차보증금의 합)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 ~ 임대차만기일에서 1개월을 가산한 기간

 

보증신청시기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남은 임대차계약 기간의 50%가 지나기 10일(은행영업일 기준)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월세보증금대출 실행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료율

최저 연 0.02% ~ 최고 연 0.04%

*다자녀(18세 이하 자녀 3인 이상), 신혼부부, 저소득자, 다문화가구,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이용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납부방법

  • 대출 신규 시 원하는 날짜로 자동이체일(납부일)을 지정하여 매월 납입합니다. 대출기간 중 납부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신규일자가 아닌 날로 지정할 경우, 돌아오는 해당일에 바로 납부하게 될 수 있으니 대출 신청 시 안내되는 최초 납부일자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직전 이자납입일(또는 신규일)부터 이자납입일 전일까지의 대출잔액에 대출금리를 곱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대출거래 약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이자는 매월 이자납입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지급가능금액이 부족한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환자금을 해당일 중 입금하시거나 휴일에도 앱에서 직접 상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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