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란 이유만으로 겪는 고용의 벽, 취업 애로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취업애로청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취업애로청년이란? 자격조건 및 혜택 총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취업애로청년’이란?
취업애로청년이란 취업을 희망하지만, 고용시장에서 구조적인 불이익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말합니다. 단순히 ‘취업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고용에서 소외된 청년층이 해당됩니다.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등에서는 정책적으로 이들을 구분해 우선지원대상자로 분류하고 있어요.
자격 조건(취업애로청년 분류 기준)
1. 연령 기준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의 미취업자
(군복무 기간 최대 6년까지 연장 인정 가능)
2. 취업애로 유형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 시)
- 장기실업자: 6개월 이상 실직 상태
- 고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상 미취업
- 저소득층: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장애인 청년
- 북한이탈주민·다문화 가정 청년
- 범죄경력 또는 보호관찰 이력 청년
- 청소년 쉼터, 아동양육시설 출신 청년
- 학업·육아·질병 등으로 경력 단절된 청년
- 구직단념자: 4주 이상 적극적 구직활동이 없는 상태
※ 고용센터 또는 지자체에 따라 자격 판단 기준에 약간의 차이는 있음
취업애로청년이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
1. 청년 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 취업애로청년 우선 선정
- 최대 5년간 5,000만 원 자산형성 가능
- 정부지원금 월 최대 40만 원 매칭
2. 청년도전지원사업
- 6개월 이상 구직단념 청년 대상
- 월 30만 원씩 최대 300만 원 지원
- 심리상담,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 등 포함
3.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 취업 시 본인+정부+기업이 공동 적립
- 2년 또는 3년 후 최대 1,200만 원~3,000만 원 수령 가능
- 취업애로청년 우선 선발
4.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 매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 구직촉진수당
- 맞춤형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제공
- 취업애로청년은 소득·재산 기준 완화 적용
신청 방법 및 절차
-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워크넷 구직신청 필수
- 취업애로청년 여부 확인 위한 서류제출 필요
- 개별상담 및 자격 판정
- 고용센터 전문상담사와 1:1 상담
- 자격 충족 시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 지원사업 선택 및 참여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전지원사업, 내일채움공제 등 선택
- 각 사업에 따라 일정과 혜택 달라짐
맺음말
취업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지만, 특히 구조적인 장벽에 가로막힌 청년들에게는 정부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합니다. ‘취업애로청년’ 제도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격조건이 된다면 꼭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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