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란? 보증기관 대신,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특정 협약기관(LH, SH, 도시공사 등)과 협약된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단,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에서는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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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란? 보증기관 대신,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특정 협약기관(LH, SH, 도시공사 등)과 협약된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단,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에서는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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