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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소득 재산 자격조건 완벽정리

by leverlever 2024. 10. 2.

 

차상위계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약간 더 높은 계층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정부의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으로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 분류됩니다.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기 위한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기준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전국 가구의 소득을 중간값으로 한 소득 수준을 말하며, 매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2024년에 1,000만 원이라면,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기준은 그 절반인 5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2. 재산 기준

가구의 총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소득뿐만 아니라 주택, 차량 등의 재산도 고려된다는 의미입니다. 지역마다 재산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대도시일수록 기준이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3. 근로 기준

근로 능력은 있으나 소득이 적은 자가 주 대상입니다. 즉,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계가 어려운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조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

차상위 자활 근로자: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면서 소득이 낮은 경우.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연금을 받지 않지만 저소득인 장애인.

차상위 한부모가족: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은 미소금융을 비롯한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 대출 혜택이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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