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별계좌제 훈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란? 구직자(신규실업자,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자격조건 : 훈련상담을 통하여 훈련을 희망하는 구직자(신규실업자·전직실업자) 중 훈련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상담시 훈련필요성을 판단하고 본인이 동의하는 훈련분야, 훈련생의 권리·의무등에 대한 개인별 훈련계획서 수립에 동의하는 자
- 지원한도 :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 휴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횟수는 취업전 1회
- 훈련비 : 훈련비의 80%는 정부가 지원, 2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 (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이 부담) 교통비, 식비 : 교통비는 모든 훈련과정, 식비는 1일 5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출석한 일수만큼 지원
- 지원대상 훈련과정 : 노동부가 인정한 적합훈련과정(ETPL, Eligible Training Program List) 중에서 선택
- 신청방법 : 워크넷 구직등록 > 가까운 고용지원센터 방문 후 계좌 발급
수강하려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계좌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단 링크에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를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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