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등급제가 폐지된 이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으로 장애 정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된 등급으로 관리되었지만, 2019년 7월부터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으로 단순화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중증장애인 VS 경증장애인 차이점 및 혜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1.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의 기준
장애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해 결정되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세부 기준에 따라 장애의 유형과 상태에 따라 구분됩니다.
✅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예전 등급 기준으로 1급~3급에 해당하는 장애
-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며,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장애 정도가 심하여 보조기구 사용, 보호자의 도움이 필수적인 경우
✅ 경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예전 등급 기준으로 4급~6급에 해당하는 장애
-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일정 부분 불편함이 있는 경우
- 보조기구나 보호자의 도움 없이 어느 정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경우
2. 장애 유형별 중증·경증 판정 기준
장애의 정도를 판단할 때는 장애 유형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장애 유형별로 중증과 경증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지체장애(팔·다리·척추 등의 장애)
- 중증장애: 양쪽 다리를 절단하거나 완전히 마비된 경우, 사지 마비 등
- 경증장애: 한쪽 다리만 절단된 경우, 한쪽 팔이 기능을 잃은 경우 등
② 시각장애
- 중증장애: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경우
- 경증장애: 한쪽 눈이 실명되었거나, 양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경우
③ 청각장애
- 중증장애: 두 귀 모두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 경증장애: 한쪽 귀가 완전히 청력을 잃은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면 청취 가능한 경우
④ 지적장애
- 중증장애: IQ 35 이하, 중증 자폐증 포함
- 경증장애: IQ 36~50, 경증 자폐증 포함
이 외에도 뇌병변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등 여러 유형에서 장애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3.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혜택 차이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하는 혜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경증장애인은 일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
- 활동지원서비스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시간당 활동보조인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장애인연금
- 중증장애인만 신청 가능 (기초급여, 부가급여 포함)
- 교통비 할인
- 장애인 콜택시(특별교통수단) 이용 가능
- 고속버스, 철도 요금 50% 할인
- 장애인 특별공급(주택)
- 중증장애인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짐
- 자동차 면세 혜택
-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제
🔹 경증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
- 장애수당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 교통비 할인
- 철도 요금 30% 할인
- 자동차 면세 혜택
- 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 일부 세금 감면 가능
- 의료비 지원
- 장애인 진료비 본인 부담 경감
👉 중증장애인은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경증장애인은 제한된 혜택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4. 중증·경증 판정을 위한 장애 등록 절차
장애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장애진단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 합니다.
🔹 장애 등록 절차
- 의료기관 방문 및 장애진단서 발급
- 해당 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전문의에게 장애진단을 받음
- 보건소 제출
-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 제출
-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 장애 정도 심사를 거쳐 중증 또는 경증 판정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 심사 결과에 따라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발급
⏳ 심사 기간은 약 4주~6주 정도 소요됩니다.
5. 장애 정도 재판정 가능 여부
기본적으로 장애 등록이 한 번 되면 계속 유지되지만, 일부 장애 유형은 재판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판정 대상 장애 유형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등은 비교적 변동이 적어 재판정이 필요 없음
-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등은 일정 기간 후 재판정을 받을 수도 있음
재판정 시 장애 정도가 완화되면 경증으로 변경되거나, 더 이상 장애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 맺음말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의 차이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구분되며, 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달라집니다. 중증장애인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경증장애인은 일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애 등록을 고려하는 경우, 본인의 장애 유형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복지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정책이나 변경된 혜택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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