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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 방법 총정리

by leverlever 2023. 2. 18.

전월세 보증금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바로가기

 

 

[전자소송 홈페이지 > 서류제출 > 지급명령]을 선택합니다.

 

 

'자주 찾는 지급명령신청 서류'에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클릭하면 전자소송 동의 화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를 체크하고 '당사자 작성'을 선택합니다. *해당 화면 바로가기(링크)

 

 

문서작성에 맞는 내용을 입력합니다.

사건명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선택하며, 소가에는 임차보증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청구금액은 소가에 금액을 넣으면 자동적으로 입력됩니다. 관할법원은 집주인 주소 또는 내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집주인 주소가 혹여 틀릴지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내주소로 쓰는 걸 추천합니다.

 

※ 제출법원이 잘못되면 지급명령이 각하되고,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당사자 입력을 선택합니다.

위 사진과 같이 당사자 구분은 '채권자', 인격 구분은 '자연인', 선정당사자 '해당없음'(일반 개인에 해당)을 선택합니다. 주소에는 현재 거주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이 다 되면 저장합니다.

 

 

채무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당사자 구분은 '채무자', 인격구분은 '개인 또는 법인' 자신의 채무자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입력 내용은 임대계약서에 모두 나와있으므로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청구취지를 작성합니다.

작성예시를 선택하면 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기본 폼이 뜹니다. 보증금 지급명령 건은 '민사 채무' 내용을 가져와서 수정하면 됩니다.

 

 

※ 현재 집에 거주하고 있지 않을 경우

  • 1. 임차보증금 00,000,000원
  •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23.00.0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합니다.

지연손해금 청구 시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표 등본, 이사업체 확인증만 있으면 됩니다. 즉, 현재 계약상 집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 현재 거주하고 있을 경우

  • 1. 임차보증금 00,000,000원
  • 2. 위 1항 금액을 임대계약 만료일 2023.00.00까지 지급 요청합니다. 
  • 3.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집주인에게 임대보증금을 꼭 줘야한다는 형태의 압박성 문서를 전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⑧ 청구원인을 작성합니다.

청구원인은 작성예시의 '민사 채무'내용을 참고하여 쓰면 됩니다. 되도록 자세히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소송 지급명령 관련 파일을 첨부합니다.

제출서류를 보고 캡쳐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성 완료를 선택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작성 문서 하단에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를 체크하고 확인을 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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