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조정되었습니다.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포함됩니다.서비스를 이용할 때, 등급별로 정해진 월 한도액 내에서 비용이 지원되며, 초과 시에는 전액 본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2025년 재가급여 월한도액 1~5등급 비용을 완벽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5년 기준,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클릭 시 확대 가능
이러한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를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만약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초과된 금액은 100% 본인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시 추가 산정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의 일정 비율 내에서 추가 금액이 산정됩니다:
- 1~2등급 수급자: 월 한도액의 10% 범위 내 추가 산정
- 3~5등급 수급자: 월 한도액의 20% 범위 내 추가 산정
또한,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할 경우, 월 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금액이 산정됩니다.
본인 부담금 및 감경 혜택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일반적으로 본인 부담금은 총 급여비용의 15%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며,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비급여 항목
식비와 간식비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별도로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끼 식사는 2,000원에서 3,000원, 간식은 1회 기준 500원에서 1,500원 정도이며, 일일 평균 2회 제공됩니다.
시간대별 가산율
서비스 이용 시간대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후 6시 ~ 10시 (야간): 20% 가산
- 오후 10시 ~ 오전 6시 (심야): 30% 가산
- 주말 또는 공휴일 이용 시: 30% 가산
이러한 가산율은 서비스 제공 시간과 요일에 따라 적용되므로, 이용 계획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재가급여는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편안하게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변경된 월 한도액과 본인 부담금, 추가 산정 혜택 등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신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서비스 이용 전에 정확한 비용과 혜택을 확인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장기요양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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