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일상돌봄 서비스 중위소득은 자기부담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혜택 대상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20% 이하): 의료비 지원, 자활사업,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 120% 이하: 일부 복지 혜택 대상(국가장학금, 주택자금 대출 등)
- 120% 초과 ~ 160% 이하: 교육비 지원, 주택자금 대출 대상
- 160% 초과: 일반적인 복지 혜택 제한
이 기준을 참고해 본인의 가구 소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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