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 90일 넘게 머무를 경우,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신분증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등록증입니다. 이 등록증은 국내에서 외국인의 신분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수단으로,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외국인등록 대상자와 기준
- 외교관, 영사 등 특별한 외교적 지위를 가진 자
- 국제기구 소속 직원 및 그 가족
- 만 17세 미만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신청 절차
- 방문 예약
먼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온라인 방문예약을 합니다. - 출입국·외국인 관서 방문
예약한 날짜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합니다. - 서류 제출 및 등록 신청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을 진행합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
- 여권(원본)
- 체류지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3.5cm x 4.5cm)
- 체류자격별 요구 서류 (예: 취업, 유학, 결혼 등 사유에 따라 상이)
외국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 첨부서류.hwp
0.09MB
외국인등록용 사진 규격 안내
- 크기: 3.5cm x 4.5cm
- 얼굴 길이: 2.5cm ~ 3.5cm
- 배경: 무배경 또는 흰색 (테두리 없음)
- 촬영: 정면 응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장신구: 모자, 선글라스 착용 불가 (단, 의료적 목적의 착용은 예외)
외국인등록증 vs 국내거소신고증
구분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적용 법률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재외동포법 제6조 |
발급 대상 | 일반 외국인 (90일 초과 체류자) | 외국국적의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 |
발급 서류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국적 동포가 F-4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다면,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거소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체류 목적과 자격에 따라 구분해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외국인등록증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평균적으로 2~3주가 소요됩니다. 급할 경우, 신청 시 우편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Q.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등록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 체류로 간주될 위험도 있습니다.
Q. 외국인등록 후 주소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A. 체류지 변경 시 14일 이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마무리
외국인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한국 내 안정적 생활의 기반이 됩니다. 은행 계좌 개설, 통신 서비스 이용, 건강보험 가입 등 다양한 사회 활동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므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꼭 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345번(외국인종합안내센터) 으로 전화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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