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전셋값과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시기, 안정적인 주거는 그 자체로 복지입니다. 그런데 몇 만 원 수준의 월세로 50년까지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면 믿기시겠습니까? 바로 영구임대주택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영구임대주택 자격조건과 실제 보증금·임대료,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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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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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은 1989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대표적인 장기 임대주택 제도입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고령자 등에게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자격조건
영구임대주택 자격조건은 신청자 개인뿐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다음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통 조건
▫️신청자 및 배우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우선공급 대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중 수급자
▫️귀환 국군포로, 자녀가 있는 기초수급 가정
🔹일반공급 1순위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중위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 중인 자
🔹일반공급 2순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자산 기준 충족자
▫️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지자체장이 입주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무직자라도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 불안이 있는 분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2025년 기준 영구임대주택 보증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 200만~400만 원대 수준입니다.
아래는 지역별 평균 보증금 범위입니다.
🔹서울 강남권 : 약 300만원~500만원
🔹서울 강북권 : 약 220만원~280만원
🔹경기·인천 : 약 180만원~320만원
🔹부산·대구 등 광역시 : 약 180만원~300만원
🔹지방 중소도시 : 약 150만원~220만원
신축 단지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형 주택일수록 보증금이 다소 높게 책정됩니다. 반면, 1~2층 저층 단지나 구축 단지는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은 2년 단위 계약이며, 자격을 유지하는 한 최대 5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전용면적은 26㎡~39㎡ 사이로 1인 또는 2인 가구, 소규모 가족에게 적합합니다. 임대 계약 갱신 시마다 소득·자산 기준을 다시 심사하지만,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중간에 유주택자가 되거나 소득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재계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영구임대주택 임대료는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월 4만~9만원대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관리비(공용 전기·청소비 등)가 3만~5만원 정도 추가되어도 대부분의 세대가 한 달 주거비를 15만원 이내로 유지합니다.
🔹서울 강남권 평균 임대료 : 약 8만~9만원
🔹서울 강북권 평균 임대료 : 약 6만원
🔹지방 소도시 평균 임대료 : 약 4만원
수도요금과 전기세는 개별 부과되며, 납부 금액이 적어 고정비 부담이 매우 낮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영구임대주택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LH청약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0단계 : 지자체 또는 LH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 확인
🔹1단계 :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2단계 : 소득·자산 기준 심사
🔹3단계 : 예비입주자 선정 후 공가 발생 시 계약 안내
🔹4단계 : 보증금 납부 및 계약 체결
🔹5단계 : 입주 및 전입신고 완료
신청 후 심사에는 약 1~2개월이 소요되며, 실제 입주까지는 공가 발생 상황에 따라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신청 및 자격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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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필요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소득 관련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우선대상 증빙서류 (유공자증, 장애인증 등)
모든 서류는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여야 하며, 누락 시 접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후기
(경기 고양시 거주, 60대 여성 B씨)
남편이 은퇴 후 수입이 없어 영구임대주택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신청 후 7개월 대기 끝에 연락을 받았고, 보증금 250만원, 월 임대료 6만원으로 입주했습니다. 단지 내 경로당, 작은 도서관,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고, 이웃 분위기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50년까지 살 수 있다는 점이 마음의 안정을 주었습니다.
처음엔 공공임대라 낡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관리도 잘 되어 만족스럽습니다.
영구임대주택 퇴거 기준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를 초과하거나 부동산·자동차 등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퇴거 대상이 됩니다.
또한 무주택 요건 상실, 부정 입주, 임대료 체납 등이 반복될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매 2년마다 갱신 심사 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영구임대주택 자격조건│50년 거주 보증금·임대료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단순한 임대가 아니라, 경제적 부담 없이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수 있는 복지형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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