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증표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신분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금융 거래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요구되며,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포함됩니다.
개인
주민등록증이 원칙. 단,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부착된 사진에 의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도 가능
- 일반인: 주민등록증(주민등록 발급확인 신청서 포함), 운전면허증(임시운전, 연습용운전면허증 포함), 청소년증, 노인복지카드(경로우대증),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공무원증, 공익근무요원증, 여권(여행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등), 선원수첩, 국가(독립, 5.18 등)유공자(유족 포함)증
- 학생: 학생증
- 군인: 장기하사관 이상의 신분증, 비밀취급인가증, 군운전면허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여권, 여행증명서
-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국가기관(입법, 사법,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상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시․군․구) 발급 신분증 및 자격증
- 기타: 정부투자․출자기관 등에서 발급한 자격증 +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학생증 +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증
※ 주의사항: 실명확인증표의 사본, 유효기간이 지난 실명확인증표, 사원증과 주민등록등(초)본은 실명확인 증표로 사용할 수 없음
법인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 동일금융기관 내부에서 원본을 대조․확인(확인점포 및 확인자 표기)한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본도 가능
※ 주의사항: 개인사업자는 법인이 아니므로 개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없음
임의단체
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있는 경우 납세번호증, 고유번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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