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준비만 잘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서류부터 은행 방문 시 주의사항까지, 지금부터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이란?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서울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협약은행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융자추천을 받은 대상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이며, 일정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금리, 한도,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전세보증금의 90% 이내)
- 금리: 연 1~3%대 (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
- 상환방식: 2년 만기 일시상환,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 지원방식: 서울시 이자지원 또는 보증료 지원 방식
꼭 필요한 서류 리스트 정리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일반 대출보다 준비할 서류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래 리스트를 기준으로 하나씩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제출서류 (모든 신청자 공통)
- 본인 및 배우자(또는 예비배우자) 신분증
-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온라인 접수 후 발급)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납입영수증 (보증금의 5% 이상)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주소지 확인용)
2. 소득 및 재직 확인서류 (직업 유형에 따라 상이)
▶ 근로자인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 자영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 납세필증명서
▶ 소득이 없는 경우
-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
3. 가족 및 혼인관계 증빙
▶ 기혼자
- 혼인관계증명서 (1개월 이내)
▶ 예비신혼부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예식장 계약서, 장소대관 확인서, 청첩장 등 (예식일 확인용)
▶ 임신 중인 경우
- 의료기관 발급 임신사실확인서
은행 방문 시 주의사항
- 부부가 반드시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가 필요합니다.
-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 신청 전 미리 협약은행에 전화로 문의하면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 국민은행 1599-9999 / 하나은행 1599-2222 / 신한은행 1599-8000
대출 연장 또는 이자지원 예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기존 대출 이용자 중 이자지원이나 대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통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1개월 이내)
-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차신고필증
- 등기부등본
- 계약해지 관련 서류 (내용증명 등)
유형별 추가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한 경우
- 접수증 / 결정문 사본 / 등기된 등기부등본 중 택 1
▶ 경매·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 경매 결정문 / 등기부등본 / 배당요구 증명서 / 매각물건명세서 중 택 1
▶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소송접수증명원, 소송계속증명원, 소제기증명원 중 택 1
자주 묻는 질문(FAQ)
Q. 예비신혼부부도 대출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혼인 전이라도 예식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면 가능합니다.
Q. 집주인과 계약만 하면 대출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서울시의 ‘융자추천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Q. 혼인 7년 초과했는데도 대출 받을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 혼인 7년 이내만 대상이며, 그 외는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맺음말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제대로만 준비하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위 서류만 체크해도 신청 절차가 한결 수월해질 거예요. 부부가 함께 준비하며 안정적인 신혼생활을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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