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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수급자란? 지원대상 및 금액 혜택 완벽정리

by leverlever 2024. 12. 18.

 

지금부터 생계급여수급자의 정확한 정의 및 지원대상 및 금액 혜택을 완벽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대출 정보

 

생계급여수급자란?

생계급여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게 생계비를 지원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부가 정한 중위소득 3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생활에 필요한 최저 비용을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기준액의 차이만큼 지급되며, 지원받는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30%는 약 62만 원 수준입니다. 해당 금액 이하의 소득이라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현금 지원 외에도 의료, 교육, 주거급여 등 추가적인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수급자 지원대상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합니다.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30% (2024년 기준)
    1인 가구 약 62만 원
    2인 가구 약 103만 원
    3인 가구 약 132만 원
    4인 가구 약 161만 원
  • 재산 기준
    지역별 재산 한도를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도시: 약 1억 6,8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약 1억 800만 원 이하
    • 농어촌: 약 7,200만 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생계급여수급자 지급액

생계급여의 지급액은 최저보장 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으로 결정됩니다.

  • 지급액 공식: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기준액 - 소득인정액
  • (예시)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액이 62만 원이고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이라면,
    → 62만 원 - 20만 원 = 42만 원 지급

 

생계급여수급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청 시 필요 서류 제출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 서류 등)
  • 온라인 신청:
  • 조사 및 심사:
    •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조사
  • 결과 통보:
    • 심사 후 생계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생계급여수급자 혜택

 

  • 현금 지급: 매월 생계비 지급
  • 주거급여: 임차료, 유지보수비 지원
  • 의료급여: 진료비, 약제비 지원
  • 교육급여: 학용품비, 수업료 지원
  • 기타 지원: 전기요금 감면, 통신비 할인 등

생계급여 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꼭 필요한 지원입니다. 신청 조건과 지급액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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