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명도소송은 4가지 사유에 해당 돼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3회 이상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
- 임차인이 상가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상가를 비우지 않는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위 4가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언제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줄 의무나 책임 또한 없는데요. 소송 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판단한 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소송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환 |
법률사무소 연익 |
법무법인 혜안 |
법무법인 디지털 |
법무법인 명도 |
법무법인 대륜 |
법무법인 태림 |
법무법인 세림 |
법무법인 청성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