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배려대상자는 사회취약계층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자격조건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생계/의료,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 하는 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 가정, 조손가정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8조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다자녀가구
일반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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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 다자녀 가구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상 위탁아동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인 자의 합이 각각 3인 이상인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또한, 위탁한 "자(子)" 또는 "손(孫)"(이하 위탁아동)이 있는 친권자(세대주)가 다자녀 경감을 신청한 경우, 위탁아동을 제외한 "자(子)" 또는 "손(孫)"이 3인 미만이 되는 경우 경감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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