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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VS 홑벌이가구 차이 자격조건 총정리(+근로장려금)

by leverlever 2025. 3. 6.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는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어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1. 단독가구

👉 혼자 사는 사람 또는 부양할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이 없는 경우

 

📌 단독가구 예시
✔️ 미혼이고 혼자 거주하는 직장인
✔️ 이혼 후 혼자 사는 사람
✔️ 가족이 있지만 독립해서 따로 사는 경우
✔️ 형제, 친구와 같이 살아도 각자 독립적인 경제 생활을 하는 경우

 

소득 기준:2,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2.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할 가족이 있지만, 한 사람만 주 소득자인 경우

 

📌 홑벌이가구 예시
✔️ 결혼했지만 배우자가 연 소득 300만 원 미만 (거의 무직 또는 가정주부)
✔️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할 자녀(18세 미만)나 부모님(70세 이상)가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소득이 거의 없고 본인이 주로 돈을 버는 경우

 

소득 기준:3,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285만 원


쉽게 정리하면?

📌 단독가구 = 혼자 살고 부양가족이 없음 (2,200만 원 이하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할 가족이 있지만, 본인만 주 소득원 (3,200만 원 이하 → 최대 285만 원)

 

추가 꿀팁!
배우자가 있는데 연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로 분류!
부양할 가족(자녀, 부모)이 있으면 "홑벌이"로 인정!
부양가족 없이 혼자 살면 무조건 단독가구!

 

이제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의 차이를 명확하게 아셨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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