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1. 자동차 소유자 확인
- 조기폐차 신청전 필수확인
- - 배출가스 등급 확인 : 조기폐차 가능 등급인 4,5등급 확인하기
- (https://www.mecar.or.kr/ceg/myCar/myCarGradeCerti.do)
- 조기폐차 신청 방법
- - 방법1. 온라인 접수(전국 신청 가능) :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main/egovLogin.do?redirectURL=/lpm/req/lpmSel.do)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
-
- 방법2. 협회 우편 제출 : 신청 가능 지자체 확인하기
협회 우편 신청 가능 지자체 : 수도권지역,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강원도-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경상북도-경산시, 경주시, 고령군,구미시, 김천시, 봉화군,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주시,영천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칠곡군, 청도군, 포항시),(전라남도-목포시, 여수시), (충청남도-논산시,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홍성군), 제주시, 서귀포시
※ 이 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로 접수 필요 (협회에서 접수 불가) - ※ 신청 가능 지자체가 아닌 경우, 해당 지자체로 접수 필요
-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 →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증빙서류 제출 → 메일 : 1577-7121@aea.or.kr
- → 우편 접수처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2. 협회 검토 및 통보
- 신청서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송부(10일 이내)
- ※ 협회 신청 가능 지자체에 확인서를 발급하며, 이 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 공고문에 기재된 방식에 따라 발급
- ※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서 해당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에 등록을 말소
- ※ 조기폐차 물량이 급증할 경우, 확인서 통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3. 대상차량 확인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정상가동 여부) → 정상가동 확인 후에 차량 말소
4. 보조금 신청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보조금을 청구해야하는 지자체 > 확인하기
수도권,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시, 서귀포시
※ 그 외 지역은 지자체로 청구 및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 - ▶ (청구방법) 등기우편만 가능 - (단, 협회에서 청구 대행 지자체에 한함, 위의 확인하기 버튼 확인 필수)
- (14055)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대한스마트 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 기본 보조금 청구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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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 1.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클릭하여 다운로드)
(보조금 지급청구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2. 자동차 말소 등록증
3.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부시 보조금 청구 불가
- 추가 보조금 청구 (신차 구매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단, 추가보조금 지급 조건 대상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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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 1.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클릭하여 다운로드)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2. 신규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5. 지금
- (협회 → 지자체) 청구서류를 확인 후 지자체로 송부
- (지자체 → 자동차 소유주) 해당 지자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확인 및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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