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신청 자격 요건은 크게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소득 요건
가구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며,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며, 30세 이상(또는 18세 미만의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 연 소득이 2,2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부모 중 한 명 이상을 부양하는 가구 / 연 소득이 3,2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 맞벌이 가구: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 / 연 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2.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가구가 보유한 재산 총액(부동산, 자동차, 금융 자산 포함)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신청 가구의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급되는 장려금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구 유형
신청 자격은 가구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가구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는 가구, 30세 이상(청년층은 만 18세 이상).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4. 기타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여야 하며,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단,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하려는 해에 6개월 이상 근로,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신청 시기 및 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소득 보전을 받으며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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