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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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 |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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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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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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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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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 필요서류는 하단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별지+1]+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서.hwp
0.07MB
[별지+4]+소득+감소+사실+확인서(소액생계비+신청용).hwp
0.05MB
[별지+7]+노무제공+사실+확인서.hwp
0.04MB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및확인서(예술인).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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