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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제출서류 알아보기

by leverlever 2024. 9. 11.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정규직 근로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1인 자영업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서류는 하단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별지+1]+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서.hwp
0.07MB
[별지+4]+소득+감소+사실+확인서(소액생계비+신청용).hwp
0.05MB
[별지+7]+노무제공+사실+확인서.hwp
0.04MB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및확인서(예술인).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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