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월평균소득 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평균소득이란? 재직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전년도 근로사업기간 동안의 총소득액을 근로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예시: 2023년 8월 입사, 8~12월 근로기간 동안의 총급여액=1,000만원, 근로기간=5개월
● 2군데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월평균소득을 산정한 후 합산한 금액을 월평균소득으로 합니다.
● 전년도 입사 후 3개월 미만 근로하거나 올해 입사한 근로자인 경우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총급여액을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에 30을 곱한 금액을 월평균소득으로 합니다.
- 예시: 2023년 11월 입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2024년 7~9월) 근로기간 동안의 총급여액=600만원, 근로일수=92일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월평균소득”이란 소득자별로 「소득세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각 비과세 소득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하 “총급여액” 또는 “총소득액”이라 한다)을 과세기간(휴직기간 제외) 대비 월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월평균소득을 합산한다). 다만, 직전년도에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보수일액”에 3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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