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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제출서류 완벽정리

by leverlever 2024. 9. 10.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클릭 시, 확대가능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제출서류>

 

 

소득증빙 준비서류

<소득증빙서류>

  • CMS 출금이체 신청서(상환금 자동이체 신청) 작성시 통장에 사용한 사용인감 또는 서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 모든 서류는 발급기관의 직인 날인필 되어 있는 원본 서류에 한함.
  • 소액대출 상담을 위해 내방하신 경우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등 작성·제출하셔야 합니다.(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경우 조회 등 동의내용 녹취)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제출서류>

 

  • 고용일자(영업개시일자)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함.
  •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의 경우 금융회사 직인 날인된 원본에 한하며, 3개월 이상 급여이체된 경우만 가능.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내역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가입 및 3회 이상 납부시에만 인정하며, 대출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 1개월 이상 연체하신 경우 불인정.
  • 일용근로자(근로소득신고), 근로소득미신고자 또는 소득증빙 자료 구비가 어려운 경우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내역으로 소득확인이 가능한 경우 아래의 서류 제출시 대출심사 가능(다만, 소액대출 지원한도는 200만원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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