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기업으로, 아래 세 가지 범주 중 하나에 속해야 합니다.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규모가 작은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중견기업
중견기업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중견기업 확인서" 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중견기업 정보마당(링크)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이 중견기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참고: 중견기업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매출액과 자산 규모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③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역시 지원 대상이지만, 단순히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2024년 1분기부터는 "대규모 사회적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므로, 소규모 사회적기업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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